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쌍방 비율] 2019년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변경(2019.05.30)

by 쵸코숑 2019. 5. 28.

 

안녕하세요 쵸쿄숑입니다.

 

어제 집에서 쉬면서 뉴스를 보니 5월 30일부터 자동차사고 쌍방과실비율이 개정된다고 방송했습니다. 저도 자차로 출근하기에 더욱 이런 뉴스에 눈이 갑니다.

 

기존에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적용되어 100:0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이번에 바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전기준 개정안으로 쌍방과실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목차-

1.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변경)
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자회전사고)
3. 교차로에서 이륜차사고(변경)
4. 교차로에서 긴급 차량 사고(신설)
5. 맺는말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동일 차로에 뒤에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생기는 추돌사고인데 현재는 피해차량과 가해 차량의 과실비율이 20:80으로 관행처럼 행해졌지만 앞으로는 0:100으로 뒤에서 추월을 하던 가해차량이 100%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직진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기준이 없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이제는 직진차로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됩니다. 

 

 

요즘 오토바이사고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 퀵서비스, 음식배달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가 70:30이라는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이 되었지만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부터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와 좌회전, 직진차와 사고가 난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70%로 변경됩니다.

 

 

5. 맺는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긴급후송으로 인해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의 사고에도 과실 비율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녹색신호에 출발했더래도 긴급후송 차량을 우선하는 제도로 60:40으로 개정됩니다.

 

녹색신호에 출발한 운전자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긴급후송으로 사이렌을 켜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긴급후송 차량을 먼저 보내고 좌우 주시하면서 출발해야겠습니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던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화물차가 60%,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도 4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재물을 떨어트린 화물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고 하지만 뒤차가 안전거리는 유지하는 주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이 없어 손보사에서 자의적으로 자전거에게도 10%의 과실을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의 과실 0% 로 책정한다고 하니 자전거도로에서도 좌우 전방 주시는 필수이겠습니다.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정안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하나 개정이 되면서 더욱 안전운전에 힘써야겠습니다. 모두들 바뀐 개정 참고 하시고 안전 운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