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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19년 새롭게 변경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by 쵸코숑 2019. 5. 13.

안녕하세요. 쵸쿄숑입니다.


5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내용을 들고 왔어요. 아직 이런 제도가 있단다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이 제도로 어떤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고자 해요.

근로 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부터 (라)까지 4가지 항목 조건을 갖춘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19년 신청기간은 '19.05.01 ~ 19.05.30' (이후 19.06.01 ~ 19.12.02 )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한 분들은 9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 앞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신청방법
1. ARS 신청 : ☎ 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뒤 신청가능
2. 홈택스 모바일 또는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에는 가구원 재산합계액의 1.4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장려근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만큼 차감된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