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쵸쿄숑입니다.
5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내용을 들고 왔어요. 아직 이런 제도가 있단다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이 제도로 어떤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고자 해요.
근로 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부터 (라)까지 4가지 항목 조건을 갖춘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19년 신청기간은 '19.05.01 ~ 19.05.30' (이후 19.06.01 ~ 19.12.02 )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한 분들은 9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 앞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신청방법
1. ARS 신청 : ☎ 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뒤 신청가능
2. 홈택스 모바일 또는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에는 가구원 재산합계액의 1.4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장려근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만큼 차감된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