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쵸쿄숑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주관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된 냉난방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장님들에게 구매금액의 40% , 최대 160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하니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신 분들은 아래 클릭하시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노후 냉방기 난방기 교체 지원 대상 2. 노후 냉방기 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방법 3. 신청 기간 4. 필요 서류 |
1. 노후 냉방기 난방기 교체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매장에 설치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냉난방기
2. 노후 냉방기 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방법
- 지원금 신청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으로 구매후 이달중순 한국전력 공식사이트 신청 (구매비용 40%, 최대160만원 지원)
- 기존 제품 철거 전과 신규 제품 설치 후 현장 점검 시행
- 삼성전자는 무풍에어컨 포함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 ~ 12월 말까지 (예산 소진 시 종료)
4. 필요서류
1.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유료기간 만료 확인서)
2. 모델명, 에너지효율등급, 제조일자 적힌 명판사진 (기존제품 사진도 필요)
3. 거래 내역서, 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품 구매 증빙자료
* 기존 제품 확인 불가시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 제출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