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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계산기 조회방법

by 쵸코숑 2023. 6. 15.

안녕하세요 쵸쿄숑 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며 미납 시 벌금이 추가 부과되니 체납되지 않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동차세 조회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로 바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이택스
서울이택스
서울제외 조회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납부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실소유주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므로 각 기/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할인율

 

- 납부 기간은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로 1년에 총 2 번에 걸쳐 납부하는데 연납 시 즉, 2번에 내야 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납 할인율>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기한은 1/16 ~ 1/31까지입니다

구분 납부기간 할인율
1월 1/16 ~ 1/31 6.40%
3월 3/16 ~ 3/31 5.27%
6월 6/16 ~ 6/30 3.50%
9월 9/16 ~9/30 3.50%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서울시 거주자분은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 합니다

 

 

 

 

- 서울 이외 모든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STAX 어플설치 후 납부하거나  ARS 1599-3900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방세 항목 중에 지방세 미리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계산기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금

- 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체납금에 3% 벌금이 추가 징수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간 기준 1개월마다 체납 금액의 0.75%씩 60개월 동안 추가 납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