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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7월 1일 부터 국산차 54만원 저렴해 진다더니 하루도 안되 36만원 더 비싸

by 쵸코숑 2023. 6. 9.

안녕하세요. 쵸쿄숑 입니다.

내달 7월 1일부터 외제차와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을 없앤다고 국세청이 발표했습니다.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산차는 유통 비용 이윤까지 포함해서 출고 가격이 측정되니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세금이 책정돼서 과세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은 국세청이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윤심의회 개최하여 7월 1일 이후 출고된 국산차는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저렴하게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건은 향후 3년 동안 적용됩니다.



자동차개별소비세
자동차개별소비세

 



이 기준으로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본 756만 원(4,200×18%) 줄어들어 3,444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줄어든 만큼 출고가 5%의 개별소비세 38만 원, 교육세 11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 총 5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국산 현대차그랜저 기준 54만원 깍아준다고 발표한지 하루도 안되 기획재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5년동안 유지해오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비율을 6월 말일자로 종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한시적 세율  3.5%가 기본세율 5%로 바뀝니다. 이렇게되면 7월부터 90만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발표한 국산차와 외제차 차별을 줄이고자 과세표준에 따르면 54만원 싸졌지만 세금은 36만원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