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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및 대상자 신청방법

by 쵸코숑 2023. 5. 19.

안녕하세요 쵸쿄숑 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본인 몸을 돌보지 않고 약국에서 약만 사다가 먹거나 파스를 붙이면서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근로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범적 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데 올해 7월부터는 4개의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상병수당 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로 상병수당제도는 2025년까지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시범사업 진행 후 단계별로 보완할부분과 효과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시범 사업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지원대상자

 

 

 

 

-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제보험 가입자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 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지원조건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의사 진단 필요)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용 목적 성형 제외

 

지원내용

 

- (지급 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단,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      까지는 43,960원을 적용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모형 1, 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     한 기간.

* 2022년 7월 4일 이후 발생한 근로활동불가 기간과 의료이용일수에 대해 신청가능

 

* 단,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눠 보장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해 비교하기로 했어요

상병수당구분

 

 

신청방법


1.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목록 확인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69.do?mode=view&articleNo=1082035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안내('23.4.25. 기준) |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안내('23.4.25. 기준) '23.4.25. 기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입니다.

www.nhis.or.kr


2.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 서류준비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3.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로그인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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